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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공정경제 이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제도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 기업결합 신고기준 변경,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사력 낭비 및 기업의 법률적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변경될 경우 기업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또한 설정 요건에 따라 사업활동 방해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내용에 따른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