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의결권 제한과 상법개정안의 정당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규정이 많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소집청구 등은 3%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최장 3년이고,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도 3명 이상이어야 하죠.
이 중 감사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는 감사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정은 해석상 감사 선임을 위한 의사정족수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주주의 의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결한 상법개정안 역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의결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법개정안의 정당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상법 개정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