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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핵심 주력기술의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유출방지에 기업의 사활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핵심기술 자료를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은 기술유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이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분쟁 발생 시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핵심 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법원의 경업금지 약정 판단 사례 및 스타트업 기업의 전직금지 약정 체결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