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낙찰 후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은 취소되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등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낙찰 후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은 취소되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등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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