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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유치와 유의점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투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스타트업은 소규본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주주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의 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418조).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에서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신주발행의 목적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유치에서의 유의사항과 주주 사이의 경영권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