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유튜브 뒷광고 논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최근 몇몇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로 인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뒷광고란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돈내산’, ‘직접 써본 리뷰’ 등의 태그를 걸어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마치 직접 사용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뒷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법적 제재를 한다면 광고주에게 해야 하는지, 인플루언서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허준범 변호사는 이러한 뒷광고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 유무와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표시광고법 등을 통한 규제강화가 이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