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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불법하도급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하도급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위탁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도급은 발주자나 원사업자에 비해 수급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하도급의 상황은 하도급법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하도급거래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