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대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패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경쟁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스타트업의 자금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조달하는 행위로 스타트업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와 각 형태별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