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과 조직변경’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회사의 종류는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한회사로 설립했다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분리되어 있어, 자본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또한 감사가 필수 기관이기에 유한회사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각 사원마다 출자액을 하도로 하는 책임을 지고,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그 방식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자유롭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갖는 특징을 설명했으며, 조직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조직변경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고문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