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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의 자기주식 취득 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나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사오는 등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법이 정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송현정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방안에 대해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회사는 주주평등의 원칙 상 회사의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처분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야한다.”며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은 회사의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덧붙여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기에 상법상 규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해야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송현정 변호사의 기고문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