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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화웨이 제재 강화 나선 미국이 EAR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였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화웨이에 반도체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화웨이로의 제품 공급망을 전면 차단함 셈으로 화웨이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AR은 수출통제를 통한 기술보호 제도 중 하나이며, 기술이나 제품 수출로 인해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규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김경환 변호사는 “미국이 화웨이를 별개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음에도 계속해서 미국 역외에서 제조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포함된 반도체를 구매해 생산을 할 수 있었기에 미국 상무부가 이번 EAR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기고문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