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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특허 정정을 통한 특허무효의 방어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자는 등록특허를 무효화하여 특허침해사실을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특허가 무효화 되면 해당 등록특허는 처음부터 없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에 특허침해 사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어방법을 마련해야하며, 특허정정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법상 특허정정의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