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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작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올해 2월 및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 기고를 통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국가핵심기술 정보공개금지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이 일반이나 경쟁업체 등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나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 상황에서 다른 조항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취직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의 관리강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밖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인수, 합병절차 강화, 산업기술 목적외 이용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비밀유지명령 도입, 기술유출 형사처벌 강화 등 개정 내용의 의미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