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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이데일리에 ‘코로나로19로 납기지연 됐다면?’이란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객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출하락과 계약의 이행 지연 등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자들은 갑(甲)사의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계약의 경우 대부분 납기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이 체결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한 면책이 가능할까요?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의 폐쇄 내지 휴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해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지체상금의 면제를 요청하는 등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전체 기고는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