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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특금법 개정과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관하여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21일에 발표한 권고안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도입할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도, 매수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 개정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한탄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서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위한 요건만 잘 갖추면 투명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따라 업계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