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주식명의신탁 리스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자만이 주식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구 변호사는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명의주주의 주식 보유기간 ② 명의주주가 그동안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③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이력 ④ 기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금융자료,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470 판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자만이 주식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구 변호사는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명의주주의 주식 보유기간 ② 명의주주가 그동안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③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이력 ④ 기타 주식 명의신탁을 정당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금융자료,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4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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