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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인의 불복방법’에 관해 기고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불복절차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원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비교대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