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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경의 수사범위’에 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라 하면 검찰과 경찰만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된 것입니다.

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소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설명하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형사분야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형사 사건 문제가 발생한다면 형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화된 법에 맞추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