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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계약, 주의점은?’을 기고하였습니다.

콘텐츠 소비 채널이 TV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희망이 유튜버인 초등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속에 유튜버(콘텐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업도 성황입니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이라 불리죠.

김 변호사는 유튜버와 MCN의 관계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 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