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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회원제 헬스클럽 회비 올릴 수 있나?’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회원제 헬스클럽 사업주들이 회원들에게 가입 당시 약정했던 가입비(평생회비)를 물가인상률 등을 이유로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회원들은 부당한 인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별회원의 회원제 헬스클럽 이용계약 또는 이용규약에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일방적으로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상범위의 정당성은 ①인건비, 금리, 공과금, 물가인상률 기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②헬스클럽 이용계약 또는 이용규약의 구체적인 내용 ③최초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비 산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④과거 헬스클럽 이용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비추어 본 시설주체와 회원 간에 합치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 ⑤기타 해당 헬스클럽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다른 헬스클럽의 회비금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