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IT조선에 ‘AI얼굴인식기술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이제 CCTV가 없는 장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CCTV는 일상화 되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 당시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이유로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CCTV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기술이 더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 쓰레기무단투기, 범죄 가해자 등을 찾아내 사회점수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CCTV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기술 사용에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닐텐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CCTV가 없는 장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CCTV는 일상화 되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 당시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이유로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CCTV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기술이 더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 쓰레기무단투기, 범죄 가해자 등을 찾아내 사회점수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CCTV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기술 사용에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닐텐데요.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IT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