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 법률상식 두 번째 주제로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로만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으나, 이때 알아둬야 할 점은 현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 절차가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물에 대한 가치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현물출자는 발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현물이 출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현물출자의 이행은 납입기일에 이뤄져야 하며, 만약 정관에 적힌 현물출자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정관을 변경한 후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의 방법과 절차는 물론, 현물출자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설립은 금전을 통한 회사설립과는 사뭇 다른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