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SW불법복제물 단속’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 공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공문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정도의 내용으로만 기재해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직원이나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관행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확인시켜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하고, 불법SW 단속시 피해사실 특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실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업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 사실, 종업원들의 소프트웨어 취득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공소제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단속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 특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과 내용은 이데일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 공문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공문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정도의 내용으로만 기재해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직원이나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관행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확인시켜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하고, 불법SW 단속시 피해사실 특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 검사는 공소장에 실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업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 사실, 종업원들의 소프트웨어 취득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공소제기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단속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 특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과 내용은 이데일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