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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패러디와 저작권침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패러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광고, 개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잘만든 패러디 하나가 원작보다 더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오하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러디를 과연 저작권법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서태지의 ‘컴백홈’을 패러디한 사건을 소개하고, 패러디에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담긴 풍자가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줄이 발생했다면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소개하며, 패러디와 저작권침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