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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저작권침해 면책 요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이슈도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침해 신고를 받으면 저작권침해 의심 동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이상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한 유튜브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게시하게 한 유튜브에게 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유튜브(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는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512조 (c) 조항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면책 조항의 요건을 간추려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