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영업비밀 보호요건이 완화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개정 전에는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상당한 노력’을 통한 관리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라는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인정받는 일이 드물고, 입증 자체가 어려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침해·유출 당했을 때 보호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 판단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시행되었고, 이 또한 최근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된 배경과 판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개정 전에는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상당한 노력’을 통한 관리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라는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인정받는 일이 드물고, 입증 자체가 어려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침해·유출 당했을 때 보호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관리성 판단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시행되었고, 이 또한 최근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된 배경과 판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