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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게임 ‘팜히어로사가’ 판결을 해석하고, 저작권법 상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표현에 대해서만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제아무리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데요.

그런데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어디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 형식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라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대법원이 판단한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을 해석하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