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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미드 공유와 저작권침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미드의 인기와 SNS 사용자의 증가로 미드를 편집한 편집물의 공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드 편집물의 종류는 자막을 새롭게 추가한 형태,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미드 편집물의 공유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미드 편집물은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에 변형·각색·편곡 등의 작업을 거친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각종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현정 변호사의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