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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특허 신규성과 공지예외적용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실시되어 있었거나 공개된 경우에는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거절됨은 물론, 이미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은 예외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출원 이전에 공지 등이 되었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특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특허법상 신규성과 공지예외적용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