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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일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특허침해소송 중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활용 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권리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침해자가 실시하고 있는 특허가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노재일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권리범위확인 심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특허침해소송 중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