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시 하도급법을 통한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제12조의3의 제3항에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유형으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대기업(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상 구제 조항(제12조의3)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제3자에 대한 유출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탈취행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하도급법 개정 조항과 개정 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