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기업의 기술보호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방법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는 특허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은 그 보호범위와 권리 보호의 취지가 서로 달라 기업은 기술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해야 실익이 더 큰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각 방법별 보호범위와 구제수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기술정보 보호방법의 선택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