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지급서비스법안이 싱가포르 ICO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지급시스템감독법(payment system (oversight) Act, 이하 PSOA)은 선불지급수단과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ICO로 발행되는 토큰은 PSOA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PSOA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싱가포르는 PSOA와 자금교환 및 송급사업법을 하나로 묶어 지급서비스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지급서비스법안의 주요 내용과 해당 법안이 가상화폐와 ICO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지급서비스법안이 입법되면 ICO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중앙은행(MAS)으로부터 라이선스의 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타 MAS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법안의 입법 경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