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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ICO기업들의 코인 구매 촉진방법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ICO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백서를 쓰는 것입니다. 백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이구요. 이러한 제반사항을 완료하면 발행된 코인(토큰)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ICO 기업들은 코인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에서는 각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올리고,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기사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때 ICO기업 스스로 허위과장의 정보를 게재한다든지, 수익을 보장하는 등 투자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으면 문제가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