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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14),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시 관련 법에 따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