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업무상 저작물의 인정요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② 해당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여야 하며 ③ 업무 종사자에게 그 제작을 명하여야 함을 명확히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와 같은 기획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 기획을 근거로 법인 등에 저작권을 귀속시킬 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홍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업무상저작물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