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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기획안과 기획물의 저작물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이와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프로그램을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획안은 저작권법 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최근 어린이용 놀이-체험전 기획안과 실제로 진행되었던 체험전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안을 소개하고, 기획안과 체험전이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기획안과 기획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공연들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추세에 있어,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