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와 기능성 원리’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품의 형태인 외관자체가 아니라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의 형태’ 자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처표시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단순히 실용적 기능을 갖는 제품 형태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를 보호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불명확한 사법적 태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