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을 통해 ‘가상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재정거래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한국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것으로,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환치기 금지, 자금세탁방지 등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쏟아내고 있어 이러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상 증빙서류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상화폐 해외구매 제한, 허위신고 금지 등 가상화폐 재정거래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