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디지털데일리를 통해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의 권리남용항변과 자유기술항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실무상 특허침해 분쟁에서 침해자로 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리남용항변·무효항변’과 ‘자유기술항변’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특허권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대법원은 이러한 침해자의 자유기술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으며, 침해자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침해품을 특허출원 이전의 기술들과 대비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특허침해의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