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데, 차량을 사람이 제어한다는 특성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행법 상 제조물의 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손해배상 범위 획정이 어려우며, 불완전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 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대해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