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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데, 차량을 사람이 제어한다는 특성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행법 상 제조물의 범위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손해배상 범위 획정이 어려우며, 불완전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 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대해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