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비트코인의 몰수와 추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 사안을 토대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발생 시 몰수나 추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 사안을 토대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발생 시 몰수나 추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