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EU GDPR과 일본법, 한국법의 빅데이터 조항 비교’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목록 PREV 김경환 대표변호사, IT조선에 ‘EU GDPR·일본 법·한국 법의 빅데이터 조항 비교’ 기고 NEXT 김경환 변호사, 방통위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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