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폰트 자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폰트 자체에는 사실 저작권이 없습니다. 폰트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 것인데, 사실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한상은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연재 중인 ‘민후의 기꼭법’을 통해 이러한 폰트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대해 저작권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기존의 판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폰트 저작권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칼럼을 통해 폰트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