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브리풍 AI 이미지 열풍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주제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사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불러온 저작권 및 부정경쟁 관련 법적 혼란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짚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의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AI 업계 역시 법적 기준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생성형 AI가 묘사하는 ‘화풍’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캐릭터나 장면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재현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AI가 학습을 위해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복제한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2차적 저작물로 간주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학계에서는 '지브리풍'처럼 특정 제작자나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통해 생성물을 홍보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의도치 않게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권 해석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기술 발전과 창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