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더팩트와 ‘’지브리풍‘으로 바꾸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저작권 침해 논란’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오픈AI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는 가운데, 특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화풍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일만 반영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AI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측에서 각각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AI 서비스 제공자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특정 스타일을 학습에 활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픈AI는 지브리 등과의 계약 여부를 밝히지 않아 외부에서 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 AI를 이용해 특정 캐릭터의 외형이나 설정을 재현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지만, 단순히 특정 화풍을 반영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예외적으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스타일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서도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고, 누구나 특정 창작자의 것으로 인식할 만큼 유사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