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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GPT 생성이미지 열풍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지브리풍' 스타일의 이미지가 유행함에 따라, AI가 특정 화풍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챗GPT의 새 이미지 생성 기능 출시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했으며, 무료 버전의 이미지 생성 제한으로 인해 유료 결제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유명 소설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러스트레이터 등 창작자들은 AI가 특정 작가의 개성있는 그림 스타일까지 모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드로잉과 같은 표현 요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사를 통해 화풍이 독특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될 수 있다허락받지 않고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