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신문과 '구글 692억, 메타 308억 과징금 동의 없는 정보수집 관행에 제동' 기사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법무법인 민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메타는 개인정보가 사이트 사업자들에 의해 수집된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 정보가 메타로 직접 전송되는 점을 입증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유럽의 ‘패션아이디’ 판결 등을 인용하여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기본적인 동의 획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고, 최주선 변호사는 이용자의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메타로 전송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수진 변호사는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