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한 승자 없는 ‘다크앤다커’ 1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소송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넥슨에 8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일’과 ‘정보’를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P3의 소스코드와 빌드파일 같은 유형의 자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개발 기획 내용 등 비유형적인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했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 전혀 다른 창작물이며, 넥슨의 자료를 참고해 소스코드를 새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넥슨은 P3의 기획 내용까지 포함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도 아이언메이스가 보호 대상인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에는 1심 중심주의라고 해서 항소심은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게임 소송에서 법리적 판단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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