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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쿠키뉴스와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게임저작권 분쟁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의 소송에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직원의 무단 유출 데이터를 이용해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차 변론을 마쳤고, 판결은 2025213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넥슨은 다크 앤 다커의 핵심 요소들이 넥슨의 P3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것이며, 최모 씨의 아이디어가 아닌 회사의 연구개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며,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최씨가 자료를 개인 서버에 올린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저작권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게임 내 개별 에셋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추후 게임 개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게임은 다른 저작물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 “기존에 있던 걸 변형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다. 기존 게임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면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어렵고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